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법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배당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달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배당금이 세전으로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지역가입자 기준, 세전 배당금이 연 1천만원 넘으면 전액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다보니 배당금 받아도 막상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남는다는 이야기가 괴담처럼 퍼져있습니다.

 

예전에 사적연금 12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맞는다는 주장을 팩트체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서대리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비 계획을 짤 때, 내가 받는 배당금이면 매월 내야할 건보료가 얼마일 지 10초만에 계산할 수 있는 마법의 숫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금 관련해서는 서대리의 2번째 책인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 - 예스24

덜 위험하고, 더 확실한‘월급쟁이를 위한 최적의 재테크’직장인 대표 투자자, 〈서대리TV〉 신간!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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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없이 배당금만으로 생활한다는 가정이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내가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반반 부담하고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배당금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뺀 1천만원만 추가로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 건보료율이 7.09%이고 월급 외 추가납부는 회사에서 반을 안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 내야하는데요. 이 경우, 1천만원 X 7.09% = 70만 9천원이 1년 치 건보료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고 1원 단위는 날리면 매월 추가로 내야할 건보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내야할 총 건보료는 월 66,650원입니다.

 

1년에 3천만원 배당금 받는다면 세후 월 213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7만원 추가로 내는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세 15%와 1천만에 해당하는 추가 건보료를 생각하면 실제 세율은 18%로 보면 됩니다. 물론 직장인 연봉과 배당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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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배당금별 월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 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의 노후 월 생활비가 250만원이고 내야할 세금까지 고려해 넉넉히 연 4000만원 세전 배당금이 나오게 세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월 배당금 때매 추가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1년 배당금이 세전 1천만원에서 1원만 넘으면 모든 배당금이 건강보험료로 잡히는 무시무시함을 자랑하기에 연 4천만원이 전부 건강보험류 납부대상이 됩니다.

 

발표한 계산방식을 보면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 당 1만분의 2,835.0928) X 208.4라고 나오는데요. 엄청 복잡하죠?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정말 쉽게 내가 내야할 건보료가 얼만 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소득 X 7.09%(건보료율) / 12개월만 하면 끝입니다.

 

 

건보료가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보료 비율인 7.09%만 곱하면 끝입니다.

 

그럼 미국주식으로 세전 연 4000만원 배당금 받을 때 내야할 월 건보료는 얼마일 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전 월배당금은 약 333만원이지만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오니 계좌로 받게 될 돈은 월 283만원입니다. 

 

참고로 배당금이 연 2천만원 넘으면 2천만원 넘는만큼은 종합과세가 되는데, 다른 소득 전혀 없이 배당금만 있다면 세전 배당금 연 8400만원까지는 15% 배당소득세 말고는 추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은 이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개 뿐입니다. 우선 건보료는 세전 월배당금 333만원에서 7.09%를 곱한 다음, 1원 단위는 날리면 끝입니다. 즉 333만원 X 7.09% = 236,33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건보료와 세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서 0.9082%를 곱한 다음 7.09%로 나누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원 단위는 날립니다. 236,330원 X 0.9082% / 7.09% = 30,27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27만원이 조금 안되고 이를 월배당금 283만원에서 빼주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월 257만원이고, 건보료율은 8% 수준입니다.

 

사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의 [민원여기요]에서 [4대보험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소득 등"이라는 항목에 40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밑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이트 들어올 필요없이 세전배당금에 8%만 곱하면 내야할 건보료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즉, 배당금 받으면 배당소득세와 건보료 합쳐서 약 23%는 나라에 내고 나머지 77%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세전 연배당금 8400만원까지는 심플하게 23%만 기억하면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 내고, 건보료로 8% 낸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받는 배당금으로 내야할 건보료가 궁금하다면 이제 간단하게 세전배당금에서 8%만 곱하면 끝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별 매월 내야할 건보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기준 월배당금 200만원이라면 내야할 건보료는 월 16만원, 월 300만원이면 건보료는 24만원, 월 500만원이면 건보료는 40만원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은 배당금의 8%가 아닌 세전 배당금의 8%이기 때문에 건보료는 확실히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에는 월급이 없을테니 1만원이 아쉬울텐데 매달 이런식으로 뜯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으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소유 부동산 가격, 전/월세 금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국민연금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 배당소득 건보료보다 무조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현금흐름을 계획하실 때는 꼭 건보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일 때는 건보료를 회사에서 반 내주고 애초에 월급 받기전에 떼고 주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보료가 확 체감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건보료 걱정하기 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연 4000만원 배당금 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억단위 투자금입니다. 시가배당률 1.5%인 S&P500 ETF로만 투자한다면 27억원이 필요하고, 시가배당률 3.5% SCHD라면 11억, 시가배당률 5% 리얼티인컴은 8억, 시가배당률 8% JEPI는 5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금 관련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 세금과 건보료 걱정보다는 그만큼 배당금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노력보다 그만큼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일단 5억부터 확보한 다음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이 늘 강조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 배당금은 애초에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도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중도인출하더라도 건보료와 상관없는 기타소득세 16.5%로 종결이라 건보료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서대리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보료 피하기 전략으로 연금계좌와 ISA 절세계좌를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ISA는 월 100만원 이하로 입금했지만 능력되는대로 연금계좌는 연 1800만원, ISA는 연 2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1순위로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결론

건보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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