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법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공유드렸던 IRP계좌를 반드시 2개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많은 구독자님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문득 8월에도 기계적으로 월적립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하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게 좋은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IRP처럼 연금저축펀드도 계좌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역시 세금과 연금운영 등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아직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한개뿐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나서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과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왜 2개 이상 만들어두는게 좋을까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필요한 만큼 중도인출도 퇴직금이 들어갈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연금수령과 관련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 블로그 이웃님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개설한 지 만 5년이 지났고, 투자자의 나이가 만 55세를 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금개시가 가능하죠. 

 

다만 연금을 개시하면 한가지 제약조건이 생깁니다. 바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추가납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여러 혜택이 있지만 매년 입금한 돈의 13.2% ~ 16.5%를 세액공제해준다는 점은 엄청납니다. 10% 이상 이자를 주는 1년 예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1개 이상 더 만들어놓고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금개시한 연금저축펀드 A계좌가 아닌, 연금저축펀드 B계좌에 추가납입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서도 추가로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개시를 하려면 계좌가 최소 5년 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두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연금저축펀드 B도 연금개시를 시작하여 낮은 연금소득세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개시를 시작하면 10년 간은 매년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보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낮은 연금소득세로 전부 다 인출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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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미국주식에 거부감, 혹은 걱정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세금 때문입니다. 한국주식은 매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미국주식은 22%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금"이라는 단어는 보거나 듣기만 해도 손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얼만큼 줄이느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거시경제나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장이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나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시로 똑같은 국내상장 해외ETF를 장기투자한다고 해도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분배금)과 매도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바로 붙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돈을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은 반드시 알아보시고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할 때 쯤이면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할텐데 다른 연금계좌에 넣을 돈이 어디있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리와 구독자님들께서 꾸준히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만 해도 장기간 유지해도 연금수령할 시점에는 한달에 필요한 생활비보다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금계좌로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좌에서 모아가는 주식들도 노후에 사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로 세금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 때 추가적인 연금저축펀드 입금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정년퇴직때까지 회사를 못다닌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회사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나 SNS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기회도 만날 수 있는만큼 만 55세 이후에도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은 거의 타서 쓰지않고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세금 걱정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개시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아직 연금개시 하지 않은 다른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연금계좌 B도 연금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금계좌를 개설해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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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2개 이상 만들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는 개인형IRP에 비해서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가 약하다보니 돈의 출처에 따라 계좌를 다르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를 1개 이상 더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가지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두면 필요한 순간에 연금으로 받아서 쓸 수도 있는만큼 조건도 갖출 수 있는 만큼, 아직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한개인 분들이라면 여분으로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와 구독자님들 모두 먼 미래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돈보단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걱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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