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서대리TV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에 대해 잘 알고계실 것이고 실제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서대리 역시 증권사 IRP 계좌에 나스닥ETF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형IRP 투자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좌운영과 세금,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갈 예정이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구독자님들께서는 개인형IRP 계좌를 몇개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개인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있는 IRP 계좌 1개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고나시면 꼭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인형IRP의 중도인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1년 이상 다닌 직장을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게 되고 이 돈은 우선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IRP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IRP 계좌에서 인출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몇가지 예외사항 외에는 부분인출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계좌 전체를 해지하고 다 돌려받아야합니다.
즉, 기존에 세액공제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개인형IRP에 퇴직금을 받았다가 퇴직금만 인출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납입했던 돈과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좌 자체도 해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연봉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이라면 납입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13.2%를 받았을텐데, 계좌가 해지되면서 원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퇴직금 3천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IRP에 들어있는 천만원도 고율의 세금을 때고 강제로 받아야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IRP계좌를 이용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깨지않고 운영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한개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니 심플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하기 힘든만큼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퇴직금이나 연금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이나 전세금 마련 등을 이유로 퇴직금, IRP계좌를 깬다고 하는만큼 IRP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 사용할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퇴직금만 빼서 쓸라다가 계좌 전체를 해지하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 이상으로 토해내야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IRP 계좌를 두개로 운영하면 됩니다. 하나는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하기 위한 개인형IRP계좌, 나머지 하나는 퇴직금을 받아 운영하는 개인형IRP계좌로 말이죠. 이렇게 운영하면 목돈이 필요하여 연금계좌를 해제할 때 리스크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형IRP 계좌에 들어온 돈들은 그 배경에 따라 각각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에 따라 IRP계좌에서 인출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개인형IRP 계좌를 필요한 만큼 나눠서 관리하면 IRP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써야할 일이 발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입금하여 세액공제 받은 원금으로 투자하는 1번 계좌, 개인이 입금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투자하는 2번계좌, 마지막으로 회사한테 받은 퇴직금만 별도로 관리하는 3번계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고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는데 이 돈이 전부 하나의 IRP계좌에 들어있고 인출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면 700만원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합니다. 나는 700만원만 필요한데 1100만원이 전부 인출되는 것이죠. 돈의 속성에 따라 계좌를 나눠두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개인형IRP라고 무조건 계좌해지 후 전체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몇가지 예외사항에 충족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아래 표처럼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의료비가 발생하면, 파산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IRP에서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누가봐도 힘든 상황이 되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되어있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RP 역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인출이 가능한만큼 세액공제액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IRP계좌를 2개, 3개로 나눠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기타 부분을 IRP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꼭 나라에서 정한 사유들 말고, 개인적인 이유로도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인출해야하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IRP는 보수적인 계좌라 그런지 이런 운영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운용측면이나 투자가능한 ETF 등을 고려했을 때, 여유자금이 있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추가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네요^^
현재 서대리 역시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미래에셋 IRP계좌와, 퇴직금용 한국투자증권 IRP계좌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해야합니다. 특히 IRP 계좌에는 자체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좌 수수료가 0%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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