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모임 등으로 정신없으실텐데요. 이와 동시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가지고 계실 겁니다.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실행하실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액션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말 시즌이다보니 TV나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금융사들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홍보가 한창이죠. 그 중에서 개인형IRP 계좌에만 단독으로 연 700만원까지 일정 금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펀드보다 개인형IRP에 납입하는 것을 고려하시는데요.
하지만 개인형IRP계좌에 700만원 한방에 넣는 것보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300만원을 IRP에 입금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하는게 더 이득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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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계좌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다 연금계좌라서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름이 다른 것처럼 두 계좌의 차이점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 때문에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로는 IRP의 안전자산 30% 강제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IRP에 투자할 때는 주식 100% 투자가 안됩니다.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상품 같은 말그대로 안전자산을 계좌의 30%로 채우지 않으면 추가투자가 안됩니다. 물론 주식형 비중이 높은 TDF펀드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나마 낫긴 하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에서는 선물ETF와 같은 파생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 미국채 - 골드 등 자산배분 투자로 연금계좌 운용을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고 계실텐데요. 대표적인 미국채ETF인 TIGER미국채10년선물과 골드ETF인 KODEX골드선물(H) 등을 개인형IRP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즉,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할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주식비중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IRP보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물론 연금 특성 상,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제약조건이지만 이왕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올해 700만원 입금할 예정이라면 개인형IRP 몰빵이 아닌,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다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 /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 모두 마음에 안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워야하는 2번째 이유는 중도인출 제한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 투자할 때는 만 55세까지 안빼고 장기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납입하지만 (물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크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만 55세(+5년 이상 계좌유지) 이전에 목돈을 사용할 일이 생길 수 확률은 분명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나 자녀 학비 등등 이유야 많을 겁니다. 여튼 이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금저축펀드는 금액의 마음만 먹으면 일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형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물론 계좌 자체를 해지하고 뺄 수는 있지만 연금수령조건 중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계좌를 해지했다가 다시 개설하면 5년이 빽도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죠.
아래 그림이 중도인출(부분인출) 예외 사항들입니다. 이 외에는 짤없습니다. 그냥 계좌 자체를 깨야하죠.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펀드 모두 중도인출 / 계좌해지 시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다가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13.2%인데 중도인출하면 16.5%를 떼가니 바로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운용수익도 일반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로 부과되는데 여기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더 뜯어가는 부조리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에 무조건 입금해야겠다"라는 생각하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넣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빼야한다면 금액 자체도 손해를 수 있고 IRP의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 관련해서 개인형IRP보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이 더 좋은 이유는 담보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IRP와 같은 퇴직연금도 담보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모습입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대출이 상대적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할 때의 무지막지한 세금을 낼 바엔 담보대출로 대응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대신 이것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 ETF는 담보대출이 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거에 위안을 삼으며..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를 위한 투자상품으로 매우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두 계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 700만원 입금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개인형IRP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입금하고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하지 마시고 노후를 위한 투자도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할 때 백만장자가 되는 이유가 연금으로 주식투자하여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OECD 중 꼴등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연금으로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미래도 준비하면 좋겠죠??
투자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한번씩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획 잘 세우시고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2021년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블로그 내용뿐만 아니라 블로그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부탁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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