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1월 월적립 매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연말정산 400만원 환급받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월 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결과
2월 월급날에 420만원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연말정산하면서
한번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만큼
2월도 풍족한 월급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덕분에
2025년 상반기 월적립 매수는
크게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월적립 매수 영상에
연말정산 환급 꿀팁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제가 환급 받은 내역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급에서 세금 떼는 비율을
100%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이 비율이 다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0%, 120%
둘 중 하나 선택이더라고요
#
제가 연말정산 혜택 받은 사항들을
쭉 나열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양가족과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관련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1인 150만원 기본공제가 전부입니다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되는 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금액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기본공제 1인 150만원을 포함해서
월급 받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건보료 공제와
아파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서대리 소득공제 전부입니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공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는 월급의 10%도 안되고
부부 생활비만 카드로 쓰기 때문에
소득공제액도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간혹 소비를 많이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추가로 소득공제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산 만들기가 목표인 분들이라면
그냥 돈을 쓰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은 만큼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냥 300만원 이상만 쓰면 되는게 아니라
연봉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액부터 쌓이는 구조라
저는 차라리 월급을 아껴서
월적립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았던 덕분에
월적립 매수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일반계좌, 연금계좌 합쳐서
1억 4천만원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월적립 매수한 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아둔 자산들이 복리로 불어난 효과지만
매년 현금을 좋은 자산으로 전환한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계획보다 잘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굳이 투자방법을 바꾸기보단
지금 방법을 유지하는데
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소득공제 쪽
특별히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정해져있고
이 금액만큼 빠져나간 후 남은 돈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구조고
대출이자도 은행이 정해진 날짜가 되면
알아서 제 통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서대리가 미리 준비하거나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비 내면 누구나 받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저는 소비 대신 자산을 확보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입금입니다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봉 5500만원 넘으면 입금액의 13.2%,
5500만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자산 늘리면서 내야 할 세금도 줄여주니
제 기준, 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는
ISA 만기이전 금액 300만원(의 13.2%)도
세액공제 혜택 받았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을 3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만기해지할 수 있고
이 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 12월에 이 과정을 거쳐서
300만원 X 13.2% = 39만 6천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연금계좌공제에는
1200만원의 12%인 144만원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는 구조니
실제로는 13.2% 혜택입니다
참고로 2024년 1년 동안
연금저축펀드는 1286만원,
개인형 IRP는 559만원 정도
투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세금도 줄여주고 금융자산도 늘려주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결혼세액공제 50만원과
기부금 14만원이 있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하면
당사자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도라
저와 아내 모두 50만원씩
혜택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10만원 고향사랑기부와
여러 단체 기부금의 15%가
세액공제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
지금까지 제가 연말정산 환급 받기 위해
소득, 세액공제 받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은 돌려받지 않거나
뱉어내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다는 의미는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보다 적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환급액만큼 나라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으로 돈을 뱉어낸다면
그동안 실제 세금보다 적게 냈으니
나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의미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테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소득, 세액공제 혜택은
미리 알아보고 반드시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누구나 해당되고 할 수 있는 기본혜택인
연금계좌와 ISA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년 900만원 다 채울 필요 없이
한달 5만원, 10만원씩
없는 돈이다 생각하면서 ETF 모아가다보면
나중에는 한도까지 꽉꽉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1년에 600만원 입금하던 서대리가
입금액을 900만원으로 늘렸고
더 나아가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다만 한가지 꼭 기억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근거로 나온 실제 세금에서
세액공제만큼 빼주는 개념입니다
나의 소득과 과세표준 구간,
최종 세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똑같이 연말정산 준비를 했어도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세금이 이미 0이거나
세금보다 공제혜택이 더 많으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버스펙이 되는 것이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2053만명 근로소득자 중 34%인 690만명은
실제로 세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계획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10만원 돌려받는다는 말만 듣고
고향사랑기부로 10만원 결제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https://youtu.be/hG8N3AMXB9c?si=t7DLYeYU7WA5TN5X
#오늘의 결론
투자든 연말정산이든 언제나
"나 자신을 알라"
25년 1월 배당금 결산 (1) | 202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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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배당금 결산 (4) | 2025.01.04 |
24년 11월 배당금 결산 (29) | 2024.11.30 |
직장인 배당투자 결산 24년 10월 (0) | 2024.11.04 |
24년 9월 배당금 기록 (4) | 2024.10.03 |